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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접촉사고 지나친 운전자…사고 알았다면 유죄”

대법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않은 채 그대로 지나친 운전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대법원은 뺑소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다쳤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한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4월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이씨는 차를 세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1심에서는 "두 차량이 살짝 스친 정도의 사고이며, 이씨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이씨가 졸음을 쫓으려고 큰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었던 점도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판단 근거가 됐다.

그러나 2심은 "단순히 스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의 좌측 뒷바퀴 쪽이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며 "피해 차량이 두 차례나 경적을 울린 점을 고려할 때, 이씨가 큰소리로 음악을 듣고 있었더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안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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