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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버스 청소년 요금, 현금·카드 동일 적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시는 청소년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결제 방식과 상관없이 동일 요금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지난달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면서 청소년이라도 현금으로 결제하면 성인 요금을 내도록 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청소년은 향후 현금으로 결제해도 간·지선 시내버스는 1000원(종전 1300원), 마을버스는 550원(종전 1000원)을 내면 된다.

그러나 시는 요금 조정 절차상 버스업계 운임변경신고서를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21일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 "교복 착용 등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보이는 경우, 신분증 제시 등 별도의 확인 없이 청소년 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