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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지원 “저축은행 돈 단 한 푼도 받지 않아…결백하다”(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저축은행 금품 수수혐의에 대한 항소심 유죄판결과 관련해 "저는 결백하다. 저축은행 돈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먼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며 "의연하게 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당사자들이 돈을 주었다는 진술만 있고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며 "유죄 입증은 검찰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저는 사고가 난 회사에서 돈을 받을 만큼의 바보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에서 저의 결백을 입증하는 투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직후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토로했다.

박 의원은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죄다. 끝까지 대법원에서 밝혀내겠다"며 "확정 전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느냐.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또 박 의원은 다가오는 20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마한다"고 말한 뒤, 야권에 대한 사정 정국 흐름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우리 당 지도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박 의원의 운명은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앞서 박 의원은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3년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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