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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부러진 신용카드도 흉기로 볼 수 있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부러진 신용카드라도 사람을 살상하는 흉기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33)씨에게 징역 1년 6월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4시 30분쯤 중랑구 묵동의 A(34·여)씨의 집을 찾아가 한모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신용카드를 부러뜨려 목에 겨누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이 과정에서 목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김씨 측은 "신용카드는 폭처법에 명시된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곽 판사는 "부러진 신용카드의 날카로운 면은 사람의 피부를 찢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카드가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곽 판사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흉기'가 아닌 물건도 범행 당시 상태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지난해 대법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형을 확정할 때, 최루탄을 폭처법상 위험 물건으로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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