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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관심병사 관리 소홀한 군 간부…'징계 적법'"

서울행정법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정보사령부가 관심병사 관리를 소홀히 한 군 간부들에게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해군 소령 이모씨와 상사 김모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정보사령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 등은 사병들이 A일병을 폭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A일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 등은 A일병과 관련해 관심병사 등급 분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등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군인사법상 견책 징계처분은 경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라며 "이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의 범위 내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2013년 12월 A일병은 해군으로 입대해 이씨 등이 복무하는 부대로 전입됐다. 이후 A일병은 부대 내 선임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다가 지난해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정보사령부는 "부대 내 구타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A일병에 대한 관심병사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이씨 등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씨 등은 "징계 처분으로 인해 얻는 불이익이 과도하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이씨의 항고를 기각했지만 김씨의 항고는 받아들여 징계를 근신 10일에서 견책으로 감경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 등은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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