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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요양급여비’ 부당하게 챙긴 '허위 병원·약국' 실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타낸 병원·약국 사무장들이 법원의 처벌을 받았다.

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방사선사인 A씨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해진 의료법을 위반하고 2012년 7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했다.

A씨는 같은해 8월 의사·간호사 등 8명을 고용하고 H의원을 개원해 지난해 9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5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차리고 요양급여비 약 50억원을 수급한 청주의 한 약국 대표와 약사도 적발됐다.

앞서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4일 청주 B(54) 모 약국 대표와 약사 C(80)씨를 약사법 위반과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부정 수급 비리가 적발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부당하게 타낸 요양급여비는 전액 환수할 것"이라며 "향후 거짓 청구비율이 전체 급여 청구액의 20%를 넘는 요양기관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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