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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식약처...송학식품 등 '식품위생법'위반시 HACCP인증 취소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떡류 제조업체 중 '식품위생법'위반이 확인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취소할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특히, 송학식품이 부적합 성적서를 적합으로 조작하고, 제품 포장지를 바꿔치기해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생산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HACCP인증을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HACCP 인증이 취소되면 송학식품은 떡, 떡볶이 등 떡류 제품의 제조·판매가 금지된다. 떡류의 경우 HACCP인증이 '14년부터 '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되는 품목이며 HACCP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제품 제조·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품목제조정지 기간 중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실시해 모든 식품의 제조·판매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정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송학식품이 생산한 떡류 제품을 수거해 대장균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회수조치를 실시하는 등 부적합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재 HACCP 인증을 받은 떡류 제조업체 중 규모가 큰 3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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