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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생활법률]타인 은행계좌에 잘못 송금,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정모씨는 5000만원을 타인의 은행계좌에 실수로 송금해 곤욕을 치뤘다. 수취인이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씨는 수취인에게 전화를 해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수취인은 정씨의 돈이 맞냐며 오히려 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서로 얼굴까지 붉히는 상황에서 정씨는 수취인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냈다. 이후에도 은행 측이 수취인에게 계속 정황을 설명했지만 수취인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틀간 수취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럴 경우 법적 소송 등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송금인은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돈을 받아낼 수 있다. 단 돈을 받은 수취인의 은행 측은 자금 중개를 담당할 뿐 이득을 얻은 게 없어 피소송자가 될 수 없다. 수취인을 상대로만 소송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취인이 돈을 인출할 것을 대비해 소송을 내기 전 수취인의 예금채권 등을 법원을 통해 가압류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취인이 앞서 돈을 써버렸다면 어떻게 해야될까. 이 같은 경우는 형법상 횡령죄기 때문에 해당 혐의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할 수 있다.

최근 대법원은 비슷한 사례에 대해 "보내고 받는 사람 사이에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보관관계가 성립한다"며 "본인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고 마음대로 돈을 쓰면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을 신의에 좇아 해야한다는 민법 2조 1항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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