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박지만 EG회장이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에 대한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또 다시 불응했다. 박 회장은 앞서 이 재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최근 박 회장 측으로부터 네 번재 불출석 사유서를 받았다. 법원이 지난 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데 따른 것으로 사유는 알려져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처분은 반복이 가능해 박 회장이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같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으로 강제구인하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 감치를 할 수도 있지만 박 회장이 현직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감치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일각에선 현직 대통령의 동생이며 한 기업의 오너라는 이유만으로 박 회장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에 그치는 것은 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1996년 개정 조례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 조례안'과 관련,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과태료 액수에 차등을 두고, 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차별이며, 헌법에 규정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한편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5월부터 사건 핵심 증인인 박 회장에게 세 차례 증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처음에는 이유 없이, 두 번째는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박 회장은 세 번째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법원은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