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근로자 12.4% 최저임금 못받아…사업주 처벌 1% 미만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약 12.4%(23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상 최대의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 수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제재받는 사업주가 1%에도 못미치면서 정부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자료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3월(231만5000명)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 수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 222만1000명으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경기회복과 함께 하락세를 이어가 2012년 8월 169만9000명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올해까지 3년 연속 상승곡선을 그려 결국 올해 3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연령별로는 청년층과 노년층, 학력별로는 대학생,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에 집중됐다.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은 정부의 미약한 단속 의지가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미약해 재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12∼2014년 총 1만677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중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한 건수는 고작 34건에 불과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14건에 지나지 않았다. 둘을 합쳐도 제재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0.3%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적발되도 미지급 임금을 주는 '시정조치'만 하면 제재를 하지 않은 관례 때문이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법 위반으로 걸려도 시정조치만 하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 누가 법을 제대로 지키려 하겠느냐"며 "최저임금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이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 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450원(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