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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탈세·회생사기'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영장실질심사 결국 포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탈세·회생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대신 변호인을 통해 별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법원을 상대로 회생사기를 벌인 혐의로 박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회장은 지난 8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자숙하는 취지"라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원칙에 따라 심문기일은 진행해야 한다"며 박 회장 측에게 이날 법원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예상대로 박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에게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사기파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는 자세한 정황을 조사한 후 적용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2003년 신원그룹이 워크아웃을 졸업하게 되자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신원의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이면서 양도세와 증여세 등 3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회장은 재산을 숨긴 채 법원에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해 250억원 이상 개인 채무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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