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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강덕수 전 STX회장, 법원에 보석 요청…검찰 “받아들일 이유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수천억원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5)이 보석으로 석방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심문에서 강 전 회장은 "구속된 상황에서 여러 증거 자료 파악과 변호사와의 소통에 제한을 받아 방어권을 보장 받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전 회장은 "1년 3개월간 감옥에서 생각해보니 (그룹 회장으로서) 사람을 잘못 쓴 죄가 크다고 생각했다"며 "보석을 통해 명백하게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강 전 회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본인이다. 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강 전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증인신문, 증거조사 절차도 종결된 것이 아닌데 보석을 받아들일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이 진술한 의견을 종합해 검토한 뒤 강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 전 회장은 2008~2012년 동안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 2조3000억원을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통해 만들어진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2조6500억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하고, 회사채를 부정 발행한 혐의 등으로 회사 임직원들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또 2011년 3월~2013년 4월까지 회사자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3억원으로 개인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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