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직장에 다니고 있는 많은 여성들은 출산을 앞둔 시기나 혹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육아휴직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육아휴직 제도와 관련,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시기는 어떤지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육아휴직이란 무엇이며, 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 급여를 해당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상한액은 월 100만원, 하한액은 월 50만원이다. 또 육아휴직 급여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액수가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신청이 1개월을 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산정할까. 이 경우 월 통상임금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로 일할계산(근무한 일자만큼 계산) 하면 된다. 상한액은 월 100만원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눠서 산정한 금액에 육아휴직 일수를 곱해 산정한다. 하한액은 월 5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했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1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때 상한액은 월 150만원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육아휴직 급여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