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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범훈-검찰, 증인 놓고 대치…“상관 인식 확인 vs 불필요한 증인”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중앙대 특혜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당시 자신의 상관인 이주호(54)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불필요한 증인"이라며 불허 의사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 열린 2차 공판에서 박 전 수석 측은 "당시 교육부공무원들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된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당시 교육부의 최종 상관은 이 전 장관이었고, 거기에 대응하는 청와대 비서실의 인물이 박 전 수석이었다"라며 "박 전 수석은 청와대의 입장을 전할 일이 있으면 이 전 장관을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이는 실무자들이 인식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검찰은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 불필요한 증인 신청"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박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구자문(60) 전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장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이성희(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측 변호인까지 이에 동의 의사를 밝히면서 재판부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조율한 뒤 다음 기일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재직 시절인 2011~2012년 중앙대 본·분교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에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수석은 2008년 경기도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 2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 여러 혐의도 추가된 상황이다.

한편 검찰 측은 "박 전수석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진술회유 등 사실이 포착됐고 이것이 주된 구속사유로 평가됐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면 또 다시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지난 3일 박 전 수석 측이 제출한 보석 청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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