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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동성 상사 성희롱 발언 500만원 배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여성 직장상사는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미혼 여성 A씨가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직장 상사였던 B(여)씨와 직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4월 모 연구소에 처음 출근한 A씨는 팀장인 B씨로부터 "아기 낳은 적 있어?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라는 말을 두 차례 들었다. 또 B씨는 다음날 A씨의 목덜미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정식 근로계약서를 쓰려고 다른 상사와 연봉 협상을 시도하면서 B씨가 했던 말을 언급했다.

하지만 연구소 측은 얼마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고 했고, B씨는 다른 구직자에게 면접을 보라고 지시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바로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사과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또 A씨는 B씨와 연구소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B씨와 연구소의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

이날 신 판사는 "B씨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을 넘어 A씨가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며 "또 A씨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려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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