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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4·16연대 박래군씨 사전구속영장 신청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 두 사람에게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두 위원장은 지난 4~5월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당시 일어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5월 이들을 각 2차례씩 소환 조사했다. 또 경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4·16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집회를 주최한 단체 대표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이들의 혐의가 확인되면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