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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지만 회장 증인출석 4번 거부…法, 강제구인 결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증인 출석을 4번 거부한 박지만 EG그룹 회장을 21일 강제구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박관천(49·구속)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에 대한 9차 공판에서 박 회장을 구인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또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 감치도 가능하다.

박 회장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회장의 사유서 내용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지금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는 박 회장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박 회장을 강제구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경정과 조 청와대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즌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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