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엘리엇 “삼성물산 자사주 처분 대표권 남용…무효 정당”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의 자기주식 처분은 일방적인 대표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엘리엇이 KCC를 상대로 제출한 '삼성물산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항고심 2차 심문기일이 열렸다. 앞서 엘리엇은 KCC로 넘어간 삼성물산 자사주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냈다가 패소,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엘리엇 측 변호인은 "자사주 처분의 목적과 시기에 합리성을 찾아볼 수 없고, 이는 불공정하게 이행됐다"며 "KCC측 또한 이를 알면서도 자사의 이익을 위해 합병 승인을 목적으로 자기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무효처분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엘리엇 측은 지난 3월 30일자 연결재무상태표를 토대로 합병 후 삼성물산 총주주에게서 제일모직 총주주로 약 8조2970억원이 대가없이 이전된다는 점도 가처분 금지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자사주 처분 이유는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한 지분을 확보하고, 단기 차익을 보려는 회사로부터 다수 주주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엘리엇이 받는 이익은 없다. 하지만 가처분 금지가 허용되면 자사의 주가는 급락하고, 영업가치 훼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조차 이번 합병 발표가 없었다면 삼성물산의 주가가 7.7% 하락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며 "현재 삼성물산의 주가는 약 15% 상승해 시가총액은 총 1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합병 시너지를 증명하는 요소"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예정된 오는 17일 전까지 이 사건의 항고심 결론을 낼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