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필요하다면 누군가 계란으로라도 바위를 쳐야 한다. 계란이 다 하면 이제 손에 망치를 들 날이 올지도 모른다. 망치로 바위치기는 할 만하지 않는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소속 황효일 국민대분회장의 말이다.
14일 모교에서 23년째 시간강사로 재직 중인 황 분회장은 "2011년부터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오전 1시간 남짓 1인 시위를 한다"고 말했다. 2년 계약 강사임용과 4개월짜리 계약서 철폐를 위해서다. 황 분회장은 올해 1학기 휴지 기간 후 다음 학기 강의 배정을 통보받지 못했다. 통상 비정규직인 시간강사는 최대 4학기 강의 후 한 학기의 휴지 기간을 갖는다. 비정규직인 시간강사는 방학이 끝날 즈음 학교의 연락을 받고 다음 학기 수업을 결정하는 구조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황 분회장은 차기 강의를 받지 못하면 이를 실질적인 '해고'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1학기에 그가 속한 국어 교양과 시간강사 10여명도 1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못했다.
황 분회장은 지난 10일 국민대에서 기자와 만나 "최대 4학기동안 강의를 지속할 수 있고 그 후 한 학기동안 휴지 기간을 둔다. 이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발의한 것을 토대로 2년 계약이 넘어갔을 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도부터 근로관계를 보장해야한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4개월짜리 계약서를 만들었지만 이는 정부의 지침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 방식은 근로의 연속성이 없어 퇴직금 청구 권리가 박탈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대 교무팀 관계자는 "시간강사는 학기 단위 계약이므로 한 학기가 끝나고 다음 학기 배정을 받지 못한 것일뿐 해고라고 할 수 없다"며 황 분회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4개월짜리 계약서'와 관련해서도 "고등교육법 상 수업은 15주를 하게 돼 있다. 국민대는 16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한 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 그에 따른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 분회장은 올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학교측을 제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에 지방노동위원회 심리가 열렸고, 해고 및 해고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됐다. 다만 지배 개입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인정돼 황 분회장은 노동청에 학교 측에 대한 고소를 준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