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교육

김광진 의원 “등록금 책정에 학생들 의사 반영 확대" 촉구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각 대학들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학생 위원수를 증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각 대학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교직원·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 대표가 없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운영되거나 대학측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전문가로 인해 학생 위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또 대학이 학생 위원에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임의적인 편집·등심위 회의록 자체의 비공개 등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대학들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학생 위원 수를 정수의 3분의 1이상으로 늘리고 희의내용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해 보존·공개하게 했다.

이어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를 위원회 의결이 없이도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할 수 있게 했다.

김광진 의원은 "대학의 주인인 학생들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제대로 펼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학생 위원의 증가로 학생들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참여를 확대해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도 함께 제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한 학생 임원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대표로 나가도 이미 학교측이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측면이 많아 이번 개정안이 꼭 통과돼 학생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