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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상민 "경제력 따라 벌금액 정하자"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뉴시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1일 벌금액을 결정하는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피고인에게 벌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현행 '총액벌금제'를 일수벌금제로 전면 대체한 것이다. 경제사정과 능력에 따라 하루에 내는 벌금액을 설정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벌금의 집행 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경제사정에 따라서는 벌금을 나눠서 내거나 납부 시기를 늦출 수도 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총액벌금제는 개인의 재산 정도, 능력과는 별개로 일괄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이 (형에 대한) 각각의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형벌이 추구하는 기능을 다 하기 어렵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제력에 따라서 형벌 효과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럽 선진국 등에서 안전하게 일수벌금제가 시행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전면적으로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의원을 비롯해 홍종학·김기준 의원 등 '장발장 은행'의 활동을 지지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일수벌금제의 법제화 추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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