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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최재성 '고위공직자 보수 제한' 법안 발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위 공직자의 급여 수준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14일 최 의원은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보수 수준이 가구중위소득의 1.5배(올해 4인가구 기준 월 422만원)를 넘지 않도록 하고, 보수의 인상 폭을 그해 법정최저임금 인상비율의 50% 이내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 등은 이를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보수와 업무추진비, 여비, 수당 등 기타 급여의 적정수준을 심사하고 이 결과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보수 이외에 받는 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 급여 이외의 수당에 대한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심사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관, 헌법재판관, 한국은행 총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원 등이다.

최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보수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어려운 국민의 삶과 고위공직자들의 보수를 연동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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