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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경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전국으로 확대…처벌 완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청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이른바 '장발장 전과자'를 방지하기 위해 각 경찰서에서 선정한 형사범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하고,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부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303건을 심사했다. 이중 85%인 257건에 대한 처분을 감경했다. 현재 17개 지방경찰청별로 경찰서 1곳에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위원회에서는 경찰관뿐 아니라 변호사 등 외부 인원도 참여하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 303명 가운데, 형사입건자 106명 중 98명(93%)의 형사입건을 취소하고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결정했다.

즉결심판이란 관할 경찰서장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저지른 피의자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하게 법적 처분을 내릴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운영하고, 운영성과를 분석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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