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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원, '함바브로커 뇌물' 前총경 구속영장 발부

법원, '함바브로커 뇌물' 前총경 구속영장 발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근무 이력이 있는 전직 총경이 건설현장 식당 사업인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유씨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총경 출신 강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이 판사는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함바 비리' 사건은 건설현장 식당인 함바 운영권을 두고 고위공무원 등 거물급 인사들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강희락(62) 전 경찰청장이 이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는 등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비리에 연루돼 세간에 충격을 준 바 있다. 해를 넘기며 연이어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던 전직 장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판사 심재철)는 '함바 비리' 브로커였던 유씨가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씨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된 강씨를 상대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함바 운영권과 관련된 청탁이 있었는지 등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총경 출신인 강씨는 국무총리실 및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엔 직무상 공적으로 대통령 훈장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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