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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노점 허가' 빌미로 돈 받아 챙긴 공무원 등 기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노점 단속과 관련해 공무원과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간부, 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기소됐다.

15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판사)는 노점 허가를 얻어주겠다며 지역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노원구청 계약직 공무원인 김모(50)씨와 안모(52)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노원구청의 노점 단속과정에서 지역회원들을 동원해 구청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철거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김모(50) 전국노점상총연합 북서부지역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최모(48) 북동부지역장 등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인 김씨와 안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구청으로부터 노점 허가를 받아주겠다고 속여 총 16명에게서 2억7114만원을 받아 챙겼다. 실제 돈을 건넨 불법 노점상들은 자리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 전노련 회원들은 지난 3월 26일 서울 상계동 수락산역 일대에서 노원구청의 불법노점 철거 당시 회원 200여명과 차량 10여대를 동원해 철거 차량을 점거하고 공무원을 밀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노련 간부들은 구청의 노점상 단속에 대응하기 위해 단속 시 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회원들을 강제로 동원했다. 이에 응하지 않는 회원들에겐 3~10만원의 벌금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노점상의 불법 집단행동 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노점 관련 단체의 불법 집단행위와 이와 결탁하는 공무원도 엄단 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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