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을 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공군 중위로 군 복무를 마치고 유럽우주항공방산(EADS) 수석고문 등을 맡으며 방산업계에서 12년간 몸담아 왔다. 2008년 3월~2011년 2월까지는 국가보훈처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날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기 위해 군 고위 관계자 등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방산 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전 처장은 국가보훈처장직을 떠난 후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무기 수출과 관련한 국내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해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해상작전헬기 8대를 확보하기로 했다. 1차 사업으로 헬기 8대를 국외 구매하고, 2차 사업으로 12대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2013년 1월 15일 와일드캣을 해상작전헬기 1차 사업 기종으로 선정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가로 2012~2013년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총 9억81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처장은 국방부가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 추진 방안을 협의하던 지난해 5월 아구스타웨스트랜드 쪽에 "사업 추진 방향이 국외 구매로 결정되게 하겠다"며 추가 성공 보수와 고문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이에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지난해 6월 김 전 처장에게 추가 성공 보수 4억3200만원을 지급했다. 같은해 10월 2차 사업에서도 와일드캣이 선정될 수 있도록 로비하는 대가로 39억30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문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합수단 관계자는 "실제로 로비한 정황이 있는지 등 김 전 처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