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사채왕 뒷돈' 최민호 前판사, 항소심 전략은 '반성'
일부 혐의 인정…금품 수수는 인정, '청탁 명목'은 부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건 청탁 대가로 '명동 사채왕' 최모(61·수감 중)씨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최민호 전 판사(43·사법연수원 31기)가 항소심에서 반성을 전략으로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판사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 전 판사 측 변호인은 "일부 금품 수수 혐의는 최 전판사가 소속된 법원에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사과와 위로의 뜻으로 주는 돈으로 알고 받은 것"이라며 이 재판의 핵심인 '청탁 여부' 의혹을 부인했다.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 명목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최 전 판사가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모두 인정된다"며 반박했다.
다만 변호인은 "최 전판사가 최씨에게 실제로 무슨 도움을 줬는지 여부를 떠나 최씨 사건이 검찰과 법원에 계속 중인 것을 알면서 의례적 수준을 넘는 돈을 받은 이상 알선수재의 죄책을 부담하는 게 옳다고 본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최 전판사는 원심 선고 후 심한 자책감에 항소를 주저했다"며 "아무리 부끄러운 처신이었다 해도 처벌에 있어서 법적인 평가만은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 변호인으로서 최 전판사를 항소심 법정으로 이끌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공직자이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최 전 판사의 삶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재판에서 최 전 판사의 아내를 증인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앞서 최 전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씨로부터 2009~2011년 사이 자신이 연루된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68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법에서 현직으로 일하던 최 전 판사는 이 사건으로 지난 1월 사직서를 제출, 대법원이 이를 수리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