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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학자들 가세…‘상고법원 도입’ 찬반양론 팽팽

법학자들 가세…'상고법원 도입' 찬반양론 팽팽

법학자 100人 반대 선언…16·20일 제1소위원회서 상고법원 설치 논의

대법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법서비스 향상과 과중한 상고심(3심)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도입을 놓고 범법조계의 찬반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상고심 적체 해소라는 점에서 의견은 같지만 상고법원 설치로 사건 심리 충실화를 이뤄야 한다는 찬성 측과 대법관 증원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이 맞서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상고법원 설치 방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68인) 등 6개 법률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 테이블에서 결론 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변호사들에 이어 법학자들까지 이에 가세했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판결이 엇갈리는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다. 큰 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부 법학자들은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고 서울·인천·제주 등 지방변호사회는 찬성하는 등 입장은 제각각이다.

이날 법학자 100명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언급한 반대의 핵심은 '국민 부담 가중'과 '위헌 여부 가능성' 등이다. 법학자 100명은 "상고법원 안은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라며 "상고법원이 담당할 사건을 분류하는 기준과 주체도 자의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법원은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4심제 하청대법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침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는 내용의 헌법 101조 2항을 들어 해당 법안이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고법원이 각급법원에 불과해 최종심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찬성 측은 이 주장과 관련, "최고법원이 최종심 사건을 맡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국민 부담 가중에 대해서도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충실한 사건 심리가 가능하고, 이것이 곧 국민이 재판 받을 권리를 향상시킨다고 반박하고 있다.

상고심 적체 해소와 사법서비스 향상이라는 목적은 같지만 전혀 다른 방법을 주장하며 찬반이 나뉜 셈이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상고사건은 해마다 증가해 올해 4만 건 돌파를 앞두고 있다. 대법관 한 명이 연간 3000건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오는 16일과 20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현재 ▲외부 의견 반영을 위한 상고법관 추천위원회 도입 ▲상고법원 판사 법조경력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 ▲상고법원을 대법원 내 조직으로 편입 ▲재판연구관은 대법 재판연구관과 공동 연구키로 하는 대안 등을 모색 중이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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