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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현중, 전 여자친구 상대로 총 12억 반소…“합의금 6억, 위약금 6억”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배우 김현중(29)이 폭행으로 유산했다며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전 여자친구 최모(31)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반소란 소송계속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해 본소 소송절차와 병합해 제기하는 새로운 소송을 뜻한다.

15일 김현중 측 변호사는 "지난 11일 최씨를 상대로 총 12억원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는 "지난해 최씨가 김현중에게 임신을 했다는 거짓말로 받은 합의금 6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며 "합의금 전달 당시 비밀유지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언론에 공개한 위자료 6억원을 포함해 총 12억원을 청구했다"고 금액 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변호사는 "허위 내용으로 합의금을 받은 것은 불법행위"라며 "최씨의 주장으로 김현중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다. 피해액을 특별 손해 항목까지 더해 추가 반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중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한 최씨는 당시 합의금을 받은 뒤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지난 4월 김현중과 갈등하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시 법원에 냈다. 김현중과 최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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