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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건설, 토목건축공사업 한 달간 영업정지

[메트로신문 박선옥기자] KCC건설이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한 달간 국태 토목·건축 공사에 대한 신규 영업이 정지된다고 15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711억원 수준이다.

KCC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 집행 정지신청 및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