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라 순직 불가"…세월호법 또 필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15일 세월호 참사에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현행법상 순직 인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으로 인정되려면 상시 공무원이어야 한다.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원이 아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달 기간제 교사 유가족들이 제출한 순직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두고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일부러 순직 인정을 안해 주는 게 아니라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초원(당시 26세) 교사와 이지혜(당시 31세) 교사는 학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졌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두 교사는 5층 객실에 있다 학생들을 돕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다는 증언이다.
유가족들은 순직 인정을 통해 이들의 숭고한 죽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김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6세)씨는 전날 시민 9만명의 서명을 들고 인사혁신처를 찾아가기도 했다.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법적으로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416연대 등으로 구성된 순직인정대책위는 전날 9만명 서명 제출에 앞서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교육 공무원이 명확하다"며 "법원에서도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는데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비상식"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률의견서를 통해 현행법상 두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법률 하자가 없다고 했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정서적 접근법'이라고 반박하지만 한편으로 해법을 궁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