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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식약처...미확인 문구로 광고 한 드림파마·J&J 광고정지

드림파마 홈페이지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최근 미확인된 효능이나 허가 받지 않은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과 의약외품 광고를 진행한 제약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광고를 진행한 한국존슨앤드존스와 드림파마에 대해 각각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과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먼저 한국존슨앤드존스는 의약외품인 '리스테린액타르타르컨트롤(구강청결제)' 광고를 진행할 때 '프라그 및 치은염의 예방 및 감소'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또한 드림파마는 의약품 '부로피온정(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라정 25밀리그램(날트렉손염산염)'에 대해 "부프로피온과 날트렉손의 조합은 시너지 작용으로 체중감량효과 증대" 등의 문구를 사용해 허가받은 사항 외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식약처는 해당문구는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못 밖았다.

이에 따라 한국존슨앤드존스의 리스테린액타르타르컨트롤은 오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드림파마의 부로피온정과 날트라정은 이달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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