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건보료 상승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초안은 월급 이외에 2000만을 넘는 별도의 종합소득(임대·사업·금융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에게 추가로 건보료를 더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고액의 재산과 소득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당정은 이를 바탕으로 이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만들어 공청회와 지역설명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건강보험법을 개정,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말부터 새누리당과 진행한 7차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최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그간의 회의결과를 총정리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초안을 마련, 17일 새누리당과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 있는 고소득 직장인과 연금 등 각종 소득을 합친 연간소득이 2000만원(월 167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더 내거나 납부대상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내야 한다.
당정은 월급 이외에 종합소득(사업·이자·임대·배당·금융·기타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의 기준을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액 자산 직장인 약 26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아울러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도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무임승차의 폐단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연간 종합소득 2000만원 이상을 버는 피부양자 19만여명이 그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내는 셈이다.
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매기고,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소보험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당정은 평가소득 부과방식을 없애고 성과 연령, 자동차에 건보료를 매기는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사업·근로·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자료가 없는 저소득층에는 직장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수준인 월 1만698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