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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찾아" 문턱 낮아진 헌재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위해" 문턱 낮아진 헌재

헌재 사건 25년간 5배 증가…개인 청구 '헌법소원' 대부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헌법재판소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최상위법이라는 다소 무거운 인식에서 벗어나 스스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찾으려는 대중들의 의식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사건은 1969건에 달한다. 1989년 425건에 불과했던 사건 접수가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1988년 9월1일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접수된 총 2만7620건의 사건 중 개인 청구 헌법소원은 2만6000건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따라 국가의 공권력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 권리구제를 청구한 사례도 꾸준히 늘었다. 2003년 1000건을 돌파(1018건)한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는 1440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5월 말까지 599건이 접수됐다. 이 같은 인식의 변화는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시발점으로 한다는 평가도 거론된다.

최근 헌재는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한 헌법소원 결정을 내놓으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간통죄 위헌' 결정 등이다. 헌재는 15건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과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병합해 지난 2월 "간통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62년 만에 폐지됐다.

낮아진 문턱만큼 부작용 우려도 있다. 전자접수 도입으로 신청이 간편해 지면서 소송남발 우려가 커진 것. 자신의 권리가 헌법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하는 국민의 의식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다.

한편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지역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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