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강제낙태 또는 단종 피해를 입은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16일 '강제낙태·단종'을 당한 엄모씨 등 139명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낸 소송에서 "피해자 117명에 대해 1인당 4000만원, 강제단종 피해자 22명에 대해서는 1인당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는 국가가 정당한 권리 없이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일반의 냉대와 멸시는 이들을 사회에서 배제되게 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가는 한센인들을 엄격하게 격리하고 심한 열등감과 절망감을 심어줬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위원회에서 피해 결정을 받지 못한 엄모씨 등 7명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7명이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피해 결정을 받은 나머지 원고들의 사정에 비춰 다르게 볼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국립 소록도 병원과 익산 소생원, 안동성좌원, 부산 용호농원, 칠곡 애생원 등에서 단종, 낙태를 당한 피해자들이며 평균연령은 80세이 이른다.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선고가 나온 재판 3건에서도 법원은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