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선옥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주시 음식물탈리액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등 정부가 발주한 6건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11개 업체에 과징금 총 34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삼호,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벽산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효성엔지니어링, 고려개발, 한라산업개발, 서희건설, 금호산업, 동부건설, 휴먼텍코리아 등이다.
이 중 벽산엔지니어링과 효성엔지니어링, 삼부토건, 한라산업개발 등 4곳은 2건의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10년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공공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 투찰률 등을 합의했다. 가격경쟁으로 인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부문에서만 경쟁하고, 투찰가격은 사다리타기로 결정했다.
또 청주시 음식물탈리액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새만금유역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양산시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무주·진안군 광역전처리시설 설치공사, 이천시 마장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등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다른 공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건설사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총 34억71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2013년 7월 파산한 휴먼텍코리아와 기업회생절차 중인 동부건설은 제외됐다. 업체별로는 2건씩 담합에 가담한 한라산업개발(8억4700만원), 벽산엔지니어링(6억3100만원)의 과징금이 가장 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