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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소유냐, 권한이냐" 금호家 상표권 분쟁…1심 판결은?

"소유냐, 권한이냐" 금호家 상표권 분쟁…1심 판결은?

명의신탁 문서 증거 유무·상표권의 성격 '쟁점'…항소 여부 관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소유냐, 권한이냐." 금호가를 상징하는 붉은색 '날개' 마크와 '금호'라는 상호명을 두고 형제가 벌인 상표권 분쟁에 대한 법의 판결이 임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박찬구(67)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 선고 공판을 17일 열고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 변경과 추가 변론 등으로 수차례 연기됐다.

상표권 분쟁은 2007년 계열사 분리 작업에 따른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다툼이 시발점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같은 해 4월 그룹의 상표 명의를 박삼구 측 금호산업과 박찬구 측 금호석화 양자 명의로 변경했다.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이 갖고 금호석화 등 계열사들은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09년 경영 다툼이 본격화되자 박찬구 회장은 사용료 납부를 돌연 거부했다. 이에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이 금호석화에게 줘야 할 채무 58억원을 그간 밀린 상표권 사용료로 상계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금호석화가 2013년 5월 어음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은 마찬가지로 그해 9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미납 사용료 261억 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벌였다.

쟁점은 명의신탁 문서의 증거 유무와 그에 따른 해석, 상표권의 성격 등이다. 금호산업은 "금호석화를 형식상 공동 권리자로 등록한 계약 자체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유관계는 유지한 채 관리만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는 얘기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상표권리는 박 회장 측에 돌아가 박찬구 측 금호석화는 밀린 상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금호석화는 "공동 명의 계약이 상표권 이전 등록 후 작성됐고, 계약이나 합의의 증거로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상표권 공동명의를 적시한 계약과 명의신탁의 성격을 어떻게 해석하는 지가 판결의 핵심인 셈이다.

다만 금호석화가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한 대목이 금호산업의 실질적 소유를 인정했다고 보일 여지가 있어 논쟁이 되고 있다.

상표권을 소유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지도 쟁점이 됐다. 금호산업의 전신인 금호실업은 1972년 상호명인 '금호'를 최초로 출원·등록했다. 이를 근거로 박삼구 회장은 상표가 금호산업의 소유라는 주장이다.

금호석화 측은 "상표권은 사용 권한의 문제이지 소유권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1심 선고 이후 양측의 항소 여부도 관심이다. 박삼구·박찬구 형제는 그간 아시아나항공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대표이사 선임 무효 소송 등 사사건건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잇단 소송에서 박찬구 회장이 패소한만큼 항소심 전망은 부정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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