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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증거사실·범위 확정해야”

대법, 원세훈 사건 파기환송 "증거사실·범위 확정해야"

원세훈 전 국정원장./뉴시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법정 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상고심에서 만장일치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시큐리티 파일과 425지논 파일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파일들은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 김모씨의 e메일에 첨부된 것으로, 시큐리티 파일은 트위터 계정 269개가 기재된 핵심 증거다.

이어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 등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또 댓글, 트윗 등도 질서 없이 무작위로 나열돼 애매하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증거 사실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상고심에서는 실체에 관한 원심 판단을 살필 수 없다"며 "이를 다시 정하고 사이버활동 범위 또한 한정해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행법상 상고심은 법률심으로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날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여부가 될 전망이다. 1심은 선거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가운데 정치 관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1157개의 트위터 계정 중 716개를 증거로 인정, 선거법 위반까지를 유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선고 이후 원 전 원장과 검찰은 각각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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