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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안전띠 미착용시 교통사고, 상해보험금 전액 받으려면?

[생활법률] 안전띠 미착용시 교통사고, 상해보험금 전액 받으려면?

/뉴시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회사원 나모씨는 며칠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 뒤따르던 차가 신호를 기다리던 나씨의 차를 들이받은 것이다. 나씨는 그길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고 있지 않았지만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이 지급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보험금은 20%가 감액된 채 지급됐다. 안전밸트를 매지 않은 나씨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지급한 금액이었다. 나씨가 상해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만약 나씨가 자동차보험을 들을 당시 인보험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전액 지급이 가능하다. 자기신체사고란 보험 가입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뿐만 아니라 주차 등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단 이 보험은 사람이 다치는 인사 사고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해도 지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보험과 손해보험은 면책 범위로 성격을 분류할 수 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회사는 계약자(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인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도 책임을 물지 않는다.

당사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배상액이 감액되는 일반 손해보험과 다른 점이다. 나씨가 손해보험만 들었다면, 안전띠를 매지않은 잘못이 적용돼 손해배상금액이 상당히 감액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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