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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제자 ‘상습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상습성 부인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상습성' 부분을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강모(54)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상습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상습성과 관련된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이 있어 양형이 부당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강 전 교수는 이전 재판에서 줄곧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상습성은 부인해왔다.

그러나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은 "합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다음 기일을 넉넉히 잡아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강 전 교수는 주거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형을 마치면 사회에서 떠나 생활하려고 한다"며 "원래 고향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답했다.

강 전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7명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강 전 교수에게 지난달 14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강 전 교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한 상태다. 검찰 측은 법리 오해로 인한 일부 공소 기각과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이 사건의 다음 기일은 내달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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