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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이르면 내주 기소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검찰,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이르면 내주 기소

/검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검찰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택(58) 회장에 대해 이르면 내주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회장의 측근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아스콘연합회) 회장 A씨와 임원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16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강)는 박 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가량의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박 회장의 지시로 측근들이 금품을 살포했는지와 개입 정도 등 전반적인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회장의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거듭 기각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 당시 금품 살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며 "(검찰 조사에서)성실히 소명을 다했다"고 혐의를부인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 사건은 오는 8월27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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