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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병석 "여론조사 왜곡과 허위공표 처벌강도 높이자"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뉴시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경우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에 과태료 부과에 그치던 선거여론조사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여론조사 공표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점도 개선했다.

이 위원장은 "20대 총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논의되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가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수단으로까지 활용되고 있다"며 "선거기간에만 반짝 나타나 무책임한 여론조사를 반복하는 소위 떴다방 형식의 여론조사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를 왜곡하거나 허위 결과 공표를 통해 일반 유권자를 호도하는 후보자나 여론조사 기관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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