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송 지연이자 '175억 횡령 혐의' 로펌대표 수사
해당 지역 주민 83명 고소장 제출…檢, 이미 관련 의혹 수사 진행중
대구북구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소음피해 배상 지연이자금 17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자신들의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로펌) 대표변호사를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대표 변호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주민들이 잇달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지역주민 83명이 소음피해 배상 지연이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A로펌 대표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최근 잇달아 제출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부지검은 지난 5월 27일 A로펌 대표변호사를 관련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로펌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과 고소장 등에 따르면 A로펌은 지난 2011년 초순쯤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게 됐으니 은행계좌번호와 주민등록 초본을 보내달라'는 우편을 주민들에게 보냈다.
이에 주민들은 A로펌이 요구한대로 서류 내용을 기재해 반송했다. 그러나 소송 당시 변호사나 직원들로부터 지연이자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로펌 대표변호사는 대구북구 공군기지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맡아 국방부로부터 손해배상금 420억여원(지급인용금 245억여원+지연이자금 175억여원)을 받아냈다. 주민들은 "A로펌 대표변호사가 손해배상금에서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공보수금(40억여원)으로 받기로 했음에도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지연이자금(175억여원)까지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A로펌 대표변호사는 '주민들의 집단소송을 처음 맡을 당시 성공보수금과 지연이자금을 갖기로 한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로펌 대표변호사가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친인척, 로펌 직원 등 명의의 차명계좌 수십여개로 관리해왔으며, 이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에 쓰거나 주식 등에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로펌 대표변호사가 당초 지연이자금을 갖기로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