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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신종 前광물자원공사 사장,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김신종 前광물자원공사 사장,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해외 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사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2008년 8월부터 4년 동안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지내며 MB자원외교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지난 2010년 경남기업이 소유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지시해 광물자원공사에 116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을 상대로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 지분을 높은 가격에 사들인 경위와 경남기업의 투자자금을 대신 내준 행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양양철광 재개발 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든 것은 아닌지 등 당시 전반적인 사업 경위도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사장을 재소환하거나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사장은 강원도 양양철광에 묻혀있던 희귀 광물 희토류 개발 사업 비리에도 연루됐다. 광물자원공사와 한전산업개발, 대한철광은 1990년대에 폐광된 양양철광을 재개발하기 위해 2010년 10월 총 80억원을 출자해 특수목적법인인 대한광물을 세웠다. 광물자원공사는 대한광물 설립 당시 전체 지분의 15%인 12억원을 출자했지만 예상보다 경제성이 떨어져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광물자원공사와 김 전 사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광물자원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모(60) 전 광물자원공사 상임이사는 희토류 개발 사업과 관련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조사받았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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