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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대법 “소금 치매 예방 광고, 의약품으로 오인 안돼” 판매업자 무죄

/대법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소금이 치매와 관절염 등 질병에 효과가 있다'며 판매업자가 광고한 것은 허위·과대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인 소금 효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0월~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홈페이지에 해외 도서를 인용해 '소금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 천연의 수면제, 암세포 파괴, 혈압조절 등에 도움이 된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외국인 의학박사의 책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1심에서는 이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소금이라는 식품이 갖는 효능으로서 부수된 효과를 표시하는 차원이 아니며,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이 주된 목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원심을 받아들여 이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글의 내용이 외국 의학박사의 책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어 일반적인 소금의 약리적 효능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는 소비자들에게 소금의 약리적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라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광고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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