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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전 사장 구속 기소

해외 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있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지난달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검찰이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강 전 사장은 검찰이 지난 3월 자원외교 비리 수사에 본격 착수한 후 전직 에너지공기업 임원으로서 첫 구속 기소 대상이 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부실 인수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는 강 전 사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하베스트 계열사 날(NARL)을 시세보다 3133억원이나 웃돈을 주고 주당 10달러(1조3700억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주도했다.

당시 석유공사는 해당 계열사에 대한 내부 검토와 검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문사와 민간 전문가의 부정적인 의견에도 창사 이래 최대 사업인 하베스트 인수를 추진했다.

이후 석유공사는 하베스트를 통해 거둔 수익이 없는 데다, 채무상환 등 악화된 경영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1조원 상당의 비용을 투입하는 등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가 인수한 날은 2013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해졌고, 지난해 8월 9700억 달러(1000억여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강 전 사장이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의 부실한 검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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