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진 '강압수사' 논란…대한변협, 진상조사 착수
'제2모뉴엘 사건' 참고인 40대女 자살…"강압 수사 해 vs 그런 사실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자살한 참고인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에 나섰다.
17일 대한변협은 지난 3일 자살한 김모(41·여)씨의 유가족 측이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접수한 진정 관련,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인권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검찰은 수출 가격을 허위 신고해 15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자제품 금형업체 H사 대표 조모(56)씨를 조사하는 중이었다. 이 사건은 제 2의 모뉴엘 사건으로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씨를 지난 2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되면서 강압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김씨의 유가족들은 변호인을 통해 대한변협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가 있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유가족 측 변호인에 따르면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김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모든 게 다 끝났다. 검사가 재산을 모두 추징하겠다고 한다"는 식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유가족 측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수갑을 채운 채 조씨를 조사했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자 조씨가 보는 앞에서 김씨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들은 이 대목을 근거로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조씨가 검사실에 입실한 후 수갑을 풀었고, 김씨에게 추징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진상조사단을 중심으로 진위를 파악해 검찰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검사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김씨의 유가족들이 원할 경우 민사소송을 도와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