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家 '상표권 분쟁' 금호석화 승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금호가를 상징하는 붉은색 '날개' 마크와 '금호'라는 상호명을 두고 형제가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1심 법원이 사실상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박삼구(70)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박찬구(67) 금호석화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소송 선고 공판에서 "29억37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화 측은 일단 '금호' 상표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 금호석유화학에게 사건 상표지분이 이전되기 이전에 원고 금호산업이 상표의 권리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가 없다"며 "2007년 4월경 법률자문 내역 이메일을 살펴보면 전략경영본부가 피고 금호석유화학이 상표에 대한 공동권리자라고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 돼 있다"며 판결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상표지분 이전청구와 금호석화와 그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과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표권 분쟁은 2007년 계열사 분리 작업에 따른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다툼이 시발점이다. 형제는 고(故)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의 3남과 4남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같은 해 4월 그룹의 상표 명의를 박삼구 측 금호산업과 박찬구 측 금호석화 양자 명의로 변경했다. 실제 권리자는 금호산업이 갖고 금호석화 등 계열사들은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09년 경영 다툼이 본격화되자 박찬구 회장은 사용료 납부를 돌연 거부했다. 이에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이 금호석화에게 줘야 할 채무 58억원을 그간 밀린 상표권 사용료로 상계처리했고 이에 반발한 금호석화가 2013년 5월 어음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산업은 마찬가지로 그해 9월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미납 사용료 261억 원을 지급하라는 맞소송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