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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TV방송

'그것이 알고싶다', 공소시효 한 달도 안 남은 사건의 진범은?

18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SBS 제공



[메트로신문 장병호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공소시효가 한 달도 안 남은 사건의 진범을 알고 있다는 제보 전화를 받고 사건을 추적한다.

18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15년 전인 2000년 여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다룬다.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공소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사건의 진범을 알고 있다는 제보전화를 받았다. 2000년 여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범인이 자신의 친구라는 믿기 힘든 이야기였다.

소문의 주인공인 김씨는 2003년 해당 사건 용의자로 올라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지 못했었다. 당시 김씨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까지 모두 털어놓으며 자신의 죄를 순순히 인정했다. 친구들이 피 묻은 칼을 목격한 정황과도 일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했다. 범행에 썼던 칼에 대한 목격진술은 있지만 칼의 행방을 찾기 어려워 물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김씨는 곧 최초 자백과는 완전히 뒤바뀐 새로운 진술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종지부로 달려가던 수사는 다시 원점이 됐다.

취재 도중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2003년 경찰수사 때 녹음된 김씨의 범행인정 진술파일을 극적으로 입수할 수 있었다. 훼손된 파일을 복구하여 건진 음성은 단 세 개. 김씨의 차분한 목소리는 매우 구체적으로 범행정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를 들은 진술분석전문가의 견해를 방송을 통해 공개한다.

사건이 발생한 2000년, 오토바이 배달부 최씨는 택시기사를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돼 경찰수사를 받았었다. 그런데 최씨가 범행도구로 진술한 칼의 크기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다. 피해자 몸에 남은 상처의 크기와 맞지 않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매우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최씨의 소지품에는 혈흔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택시에 남아있는 지문 중 최씨의 것과 일치하는 지문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쓰러지는 택시기사를 목격한 이들 중 그 시각 사건현장에서 최씨가 탄 오토바이를 목격한 이는 단 한명도 없었다.

최씨는 뚜렷한 물적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10년형을 선고받아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9일이면 끝난다. 최씨는 현재 대법원의 재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2000년 8월 10일 새벽, 15년 전 그 날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이번 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을 알아내기 위해 2013년 방영했던 본 프로그램 방송에 이어 한 번 더 그날의 진실을 추적해본다. 또한 최씨에 대한 재심 여부 결정을 앞둔 지금,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참된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자 한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18일 오후 11시1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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