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검찰, 전 충북도 경찰서장 불구속기소

검찰, 전 충북도 경찰서장 불구속기소

청주지검은 충북의 전직 경찰서장 A씨(61)를 외식업체 J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퇴직한 A씨는 서장 재직 시절 체인점 운영 관련 형사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온 J사 회장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600만원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J사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600만원 상당의 이자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퇴직 후 이 업체의 고문으로도 활동하며, 체인점을 무상으로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5월 25일 이런 혐의로 A씨를 체포하고 3일 뒤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